(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17일 제1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위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물량 및 이주 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국토부는 22일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확정·공개하기로 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드높은 만큼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올해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대전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을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직접 개최한다. 대전에서는 6월 12일 대전시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제외한 다수의 지방 도시들도 특별법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면서, 올 하반기 각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후보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의 경우 둔산지구와 노은지구, 송촌·중리·관저 일대가 적용 가능 대상지인데, 가장 추진 동력이 높은 곳은 둔산지구다. 그동안 재건축 공사비가 급증하고 부동산의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과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다른 지역보다 다소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최근 지방 도시 소외 우려가 일부 종식한 만큼 기대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는 국토부 사업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주민설명회 준비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에서의 사업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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