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 해외 직구 관련 안내. 사진=공정위 제공. |
국무조정실은 19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어린이용품과 일부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모두 80개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5월 16일 대책을 놓고 여러 보도가 이어지면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안전장치 없이 들어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란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한 즉시 금지 조치에 앞서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본격 차단한다.
성인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하지 않고, 어린이용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거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반입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도 단행한다.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주류나 골프채 등 일부 품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위해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이번 대책이 관련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어, 플랫폼에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