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형 변호사 |
과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과 같은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탄 채 걸어다니는 보행자 속에 함께 해도 되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각호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동조 제17호, 제19호, 제19호의 2, 제20호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들은 보행자로 절대 취급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탈 것을 탄 채 걷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위험한 일이며, 혹시나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가히 이에 대한 사고에서 '차'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9호), 단순히 합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진작에 버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 발생 시 범칙금(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증가 추세다.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고,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보도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처벌받은 사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이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라는 판시를 하였고, 전동휠을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에서는 '전동휠의 운전업무 종사자는 애초부터 인도에서는 전동휠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즉, 위와 같은 탈 것을 탄 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사고의 중대성(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도주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벌금에서 금고, 징역(집행유예 포함)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잠깐의 시간 단축이나 편의를 위하여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인파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탈 것에서 잠시 내려 탈 것을 끌어야, 위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행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으로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인 무면허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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