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데 약국개설한 60대 징역형… 재판부 "생명·신체 건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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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데 약국개설한 60대 징역형… 재판부 "생명·신체 건강 침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

  • 승인 2024-05-19 11:43
  • 수정 2024-05-19 14:0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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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의 C 군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자신을 약사면허 있는 약사라고 소개하고 남편이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 빚을 떠안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하거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속여 다른 약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충남 C 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의약품인 아모잘탄정을 무자격 조제하는 등 범행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3372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약국 임대서류 상의 '사문서위조'에 대해 검찰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 변경한 것을 인용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환 부장판사는 "다수의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 건강이 침해될 가능성도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불법성 또한 중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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