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대전 공안 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1981년)'의 피해자 김현칠 대전충청 5.18민주유공자회 회원이 17일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에서 자작시 '먼저 떠난 동지들에게'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제공) |
대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 7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제44주년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와 충남대·한남대·목원대 민주동문회 등 44년 전 대전과 광주에서 민주항쟁에 참여한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날 정신계승 대회에서는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장은 "80년 그해 5월의 외침은 결국 군사독재를 무너뜨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뿌리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고 밝히고 "우리는 여전히 오월의 진상규명이 절대적 과제임을 밝히며, 오월 역사왜곡 세력들에 맞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시민 발언을 통해 "5·18을 향해 아직도 사실관계를 훼손하고 의미를 폄훼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은 1897년 개정될 때 전문(도입부)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내용을 수록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5·18의 민주화 업적 등을 고려하면 오월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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