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를 위해 시는 5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했다.
단속 대상은 광역처리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며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6개 반 9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및 재활용품 혼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차량에 폐기물법령·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며 "미래 세대에 아름다운 부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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