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전문 수질분석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잔류염소, 수도배관 노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이다. 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망간, 색도, 경도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는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주시청 상하수도과(840-8610)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 후 20일 이내에 물사랑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직접 받아 볼 수 있다.
남상봉 상하수도과장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단순한 수돗물 공급에서 벗어나 고객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무료 수질검사를 꾸준히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