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화재 시 장애인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에 따른 장애인 대피요령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 사상자 수는 비장애인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한다.
이에 시각장애인은 화재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상황 알리기,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해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119신고 어플를 사전 설치해 119신고,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대피해야 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른 조력자는 119에 신고한 후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력 대피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 돕는다.
119신고는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119누리집,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로도 가능해 신고법을 사전 익혀둬야 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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