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학습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과 진로탐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채린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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