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45건이 빌생했으며, 재산 피해 13억4천92만 원, 인명피해는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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