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 |
서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 |
서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5건 등 28개 안건 심의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5월 16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5건, 승인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최동묵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버스 운행 및 환경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립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며 "시민들의 무거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채택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전국지방의회에 전달
서산시의회는 16일 제제294회 임시회에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전국지방의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김용경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건의안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국민경제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PM2.5는 국내 대형화물차 전체가 1년간 배출하는 1만 1,223톤의 10%인 1,200여 톤에 달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659억 원을 투입해 25,600대의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해 국민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매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 농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선진화된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24년, 환경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총 5,200억 원의 사업비에 차량 18만 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년째 이 대규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비는 연간 553억 원이었다. 환경부 사업의 1/10에 불과한데도 이 사업은 2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32,000대를 조기 폐차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렇게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세워 놓고 있지만, 말로만 떠벌리고 있을 뿐, 정작 그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 밝혔다.
이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농촌의 활력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농민과 협력하여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라","국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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