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신청 기간은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 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3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로 1인당 2개 업체까지 인정된다.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보증·재보증 제한업종과 휴·폐업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어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 활력 경제정책관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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