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무연고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태풍이나 강풍에 의한 탈락 사고 우려도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및 표시·설치 승낙한 건물주 등을 광고물 관리자로 보고 있어 건물에 부착된 무연고 간판은 기본적으로 건물주, 임차인 등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어 무연고 간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법에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한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특례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해 위험도가 높은 무연고 간판 위주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달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무연고 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 경남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가 주소지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정비대상 간판을 공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된 정비대상은 7월 중에 면·동 현장조사를 거쳐, 위험정도, 노후상태, 방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8월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9월과 10월경에 철거정비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폐업으로 장기 방치된 간판 ▲노후·훼손이 심해 추락·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저해 간판 등이며 해당되는 간판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해당사업 공고문 또는 거제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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