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제1 회의실에서 교육국제화특구(천안·당진·홍성·예산) 업무담당자 21명과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정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충남교육청, 충남도 관계자들과 교육국제화특구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담당자들이 참여해 2024년 연차계획을 공유하고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운영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을 위해 ▲협력체제 구축 ▲주기적인 협의회 운영 ▲공동 배움자리와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노병 충남교육청 기획국장은 "기존의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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