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5월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공행정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현업근로자에게 매 반기 12시간 이상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소속 현업근로자들이 유해 및 위험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매월 2시간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양주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강단에 오른 강수현 시장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이나 정책 같은 제도적인 변화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의식이 확산 및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여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매일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시도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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