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인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개인, 법인, 단체) 및 농어업 가공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서,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등 품질 우수성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선정된 품목에 3년간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생산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품목은 13개 업체의 66개 품목(농산물 6, 수산물 38, 축산물 2, 전통·가공식품 20)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선정되는 농수특산물품질인증 제품이 농가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가공업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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