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이는 지난달 고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 추진하게 됐다.
사업지원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1단지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2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건물 노후도에 따른 공용구조물 보수, 공동주택 내의 부대시설, 주차장, 전기 시설 등 공용장비, 화재 안전 등의 재난에 대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24일까지이며, 군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 대상지는 현장 방문과 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오는 11월까지 꼼꼼히 확인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가치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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