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부장판사)는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사기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피해자 47명에 대한 배상과 가집행 그리고 원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150여 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고 타인 이름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베트남으로 출국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을 역할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400만 원을 유흥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심에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47명에 관해 편취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전국의 각급 수사기관 국가승인통계를 인용해 국내 사기범죄 증가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연적이라고 선고문에 담았다.
오현석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경솔·부주의가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짐작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공범들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편취액 전액을 배상토록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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