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공한 교권 보호 4법 및 지원 정책 안내 캡쳐. |
15일 대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하며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고시의 세부내용 중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에 따른 장소·시간, 학습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전교육청이 학생 분리 방침에 대한 예시를 안내했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이 제공한 예시안을 수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 차원의 교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분리조치가 미흡한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탓에 학생 분리에 대해 학교 관리자 인식이 미비한 경우 모든 피해는 교사가 떠안고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기 위해 교무실로 이동시키거나 교장실로 이동해 학교 관리자에게 학생 지도를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생 분리에 대한 학교 관리자 연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연 1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학생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수정을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통일된 방침을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정책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교원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면 학생 분리 정책의 완전한 정착은 이뤄질 수 없다며 분리 공간·시간·학습지원방법 등을 교육 당국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민주적 합의가 다 이뤄진 학교도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고 미비한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책적인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인식개선 등 제도 정착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분리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면 관리자 연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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