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사랑상품권(지류형) |
14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부정신고센터(041-940-2322)를 운영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에게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청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권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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