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C씨는 2022년 5월 5일 오후 1시께 서북구 성거읍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던 중 7.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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