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려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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