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농협 조합장 보궐 선거, 각종 불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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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농협 조합장 보궐 선거, 각종 불법 의혹 제기

산악회 및 단체 행사시애 뷸법 돈봉투 전달 의혹 제기
선거운동 할수 없는 가족, 단체장도 선거 운동 의혹
관계기관 철저한 조사로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 지적

  • 승인 2024-05-14 10:41
  • 수정 2024-05-15 15:29
  • 신문게재 2024-05-16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5월 8일 치른 서산 부석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각종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부석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A 후보가 19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가운데,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소문이 돌면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직계 직계존비속의 혼인과 상례 조문 시에만 최고 5만 원까지 성의를 표시할 수 있고 그 이외는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렸다.

그러나 이번 부석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조합장이 자격 상실되면서 보궐 선거가 확정된 직후부터 산악회 및 조합원 단체 야유회 등 단체 행사를 비롯한 개인적인 경우도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와 관련 내용이 관계 기관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조합원들을 비롯한 부석면 지역에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확대 되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장 선거는 유일하게 후보자 단 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데다 서산지역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지역 민심을 분열 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소문과 의혹이 무성하게 제기되어 온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전달 및 선거 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불법, 편법 선거 문화를 과감하게 정비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기자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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