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대표와 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위 제공. |
이 협약은 한국 내 소비자가 안전하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맺은 안전협약이다. EU와 호주에선 이와 비슷한 자율 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 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와 웨일코코리아의 퀸 선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정부의 뜻에 동참했다. 실제 관세청과 서울시가 앞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제품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후속 조치를 필요로 했다.
공정위는 알리 및 테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위해 제품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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