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량제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수익을 관리하는 구청 계좌에서 2023년 5월 30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9월 5일에는 500만원을 빼내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횡령을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상태다. 장민주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의 판매 대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