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중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록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왔는지는 미지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 법안을 처리하여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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