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전방위적 불법사찰 의혹 '늑장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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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원 전방위적 불법사찰 의혹 '늑장감사' 논란

시 감사관실 "감사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
시민단체, 수사 필요성 제기... 인사조치 선행돼야

  • 승인 2024-05-13 12:4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공공의료정책과-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의료원 전경
지난해 11월 29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이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한 의혹이 불거져 본청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제식구감싸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윗선의 결재없이 직원 근무태도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공개되었지만 감사 결과는 답보상태다.

안극수 시 의원(문화복지체육 위원장)은 "시 의료원 감사팀장이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내부문건등을 열람한 건수는 7148건에 달한다"면서 "이 중에는 직원임용서, 채용관련 면접위원 추천의뢰서, 의사직 및 일반직 근무평정, 임원 및 의사직 연봉, 노조관련 문서, 노조 교섭관련 문서, 직원 고충처리 등" 감사 범위와 상관없는 문서를 열람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감사 업무는 해당부서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자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은 불법사찰에 해당 되고, 임용서, 연봉과 관련된 개인정보, 고충처리 관련 인사정보 등은 유출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의료원 환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와 특정인의 이사회 참석 유무 파악도 열람·복사하여 개인정보를 본연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시 의료원 감사팀장이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한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관련자를 즉시 인사 조치 하고, 관련 법 위반을 조속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 고충처리 운영내규 제18조(비밀의 보장)는 위원회의 위원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는 비밀유지를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건당 열람하는데 1분이라고 가정하면 7000 분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열람하여 수당을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료 감사팀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열람하면서 관련 부서의 협조와 절차를 밟지 않고 방대한 분량의 문건등을 들여본 것 자체가 불법이고, 기강해이를 자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는 "시 의료원 운영을 두고 말썽이 많은데 내부 감사팀이 전방위적으로 문서를 열람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권개입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시 의료원 감사팀의 불법사찰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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