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
조달청은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먼저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과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 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 경제안보품목 비축 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 소비축 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 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 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전매 적발 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 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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