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기관 지정과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6개 방첩기관과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협력한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된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돼 우리 기술이 빈틈없는 범죄 수사로 보호받을 전망이다.
특허청이 13일 브리핑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출처=특허청] |
이번 4중 안전장치 완성으로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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