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신청 또는'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혼인기간, 부부 합산 연소득, 자녀수와 같은 우선순위 배점 순에 따라 지원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주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진주시 내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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