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법 시행을 앞둔 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금까지는 각각의 돌봄서비스별로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통합지원 대상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돌봄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의제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시행해 나가야한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발의된 조례안을 통해"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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