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설명회' 성료 |
김포시에서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시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사업,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알기 쉽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제공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과 경기도의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안전시설 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관내 첫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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