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 빈도가 높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거래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종철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됐으면 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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