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추진에 따른 이번 단속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31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된 업체로 반복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 등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이다.
또한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