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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최대 6만 원 인상한다. 이번 결정으로 괴산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괴산군은 13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4만 원이 증액된 34만 원, 만 7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5만 원이 늘어난 45만 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6만 원이 증액된 56만 원을 지급한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육보조금 인상은 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괴산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아동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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