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군은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을 준수해 만 7세 미만은 4만 원 증액된 34만 원, 만 7세부터 13세 미만은 5만 원 늘어난 45만 원, 만 13세 이상은 6만 원 증액된 56만 원을 지급한다.
위탁 부모의 양육비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이번 증액 결정으로 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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