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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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