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 1개소씩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북부 전용쉼터의 경우 법정 시설기준에는 부합하나 공간이 협소해 법정 입소정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된 주택에 쉼터가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는 간이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장애인 전용쉼터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비 2억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가전 등을 지원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전된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66㎡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인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완비했다. 또한 기존 1개 호에서 3개 호로 공간을 확장해 입소자들의 독립된 개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북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입소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쉼터가 이전하면서 북부지역 피해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대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원과 양주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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