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가 고창군민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일 24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
이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고창군청 등 관계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관 혼합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보호구역 확장 등 교통 불편 사항 민원에 대해 집중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그중 4건이 가결 처리됐고 나머지 2건은 부결됐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황문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외에도 교통안전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주민홍보와 시설개선 두 가지 정책을 지속해서 병행하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는 신도와 방문객 증가 예상에 따라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모양 지구대 관내에는 전통사찰 2개소 11개의 사찰암자가 있는데 사찰암자 內 불전함에 대한 절도, 소란행위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순찰 등을 통해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범죄 예방 요령 등 홍보에도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도연 경찰서장은 "범죄 취약요인 점검과 불전함의 안전한 보관 등 홍보를 통해 평온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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