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이 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것으로 지난해 16가구에 14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통계청 발표)다. 소득에 따라 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격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비 수습기자 eunbi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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