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경찰청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은 도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식당가 주변,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까지 총 235명을 배치해 일제 음주운전 단속했다.
그 결과 무면허 2건, 음주 운전자 39건(취소 12건, 정지 19건, 훈방 8건)을 단속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서북서 10건, 공주·청양서 각 5건, 당진서 4건 등 총 41건이다.
특히, 천안서북서는 경찰관 기동대 39명 등 48명을 배치해 불당대로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막고 집중 단속해 무면허 2건, 음주운전자 8건(취소 2건, 정지 2건, 훈방 4건)을 적발했고, 청양서도 기동대 16명 등 26명을 배치해 2개 구역에서 동시 단속한 결과 5건(취소 3건, 정지 2건)을 단속했다.
충남경찰은 봄철 나들이 후 음주운전 등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경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충남 전역 음주운전을 예방해간다는 방침이다.
충남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으며, 올해도 3월 21일 천안에서 고등학생이, 4월 19일 예산에서 대학생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4명(5월 9일 기준)이나 사망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예방 활동을 예고했다.
최근 3년 충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13명, 2023년 12명이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최근 음주운전을 상시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에 대규모 단속으로 30명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39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및 도농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니 도민들께서도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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