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무기 특별운항선. 사진=충남도 제공 |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운항은 봄철 어선 또는 낚시어선 등의 통항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정이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로, 선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여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운항 기간에는 ▲농무기 항내 불법 어로행위 현장지도 ▲안전항해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육상 지도활동 등을 실시한다.
도는 항만순찰선 특별운항을 통해 보령항과 태안항 등 무역항을 통항하는 대형 화물선의 안전한 통항환경과 낚시어선 종사자의 인식 변화 유도를 통한 항만 내 해양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도 해운항만과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정이 좋지 않아 다른 계절보다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통항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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