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258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삶의 질, 의료이용 등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451가구 897명을 대상으로 일련의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5명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 테블릿PC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CAPI)을 이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일정 복장과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김명자 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는 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통계를 생산해 보건사업 기획과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 850-3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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