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세종지법 설치 협조를 구하기 위해 10일 국회를 찾아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난 장면. |
최민호 시장은 10일 소병철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시장은 그러면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법원 설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소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에 7일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며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소 위원장은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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