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장모를 상대로 신체적 완력 우월성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해자 딸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3시께 술을 마시고 서산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말에 격분해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