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용철(국·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지원이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숙박·식품 위생 등 환경 개선 사업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 시설들은 노후 소방시설뿐 아니라 시설 전반이 많이 노후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며 "관련 지원을 통해 농어촌 민박 시설이 더욱 쾌적해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변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이후 시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구 모두 관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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