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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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행안부 고기동 차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용인시 방문

  • 승인 2024-05-10 15: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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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용인시 방문 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3월 윤석열 대통령 주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 데다 시간도 오래 걸려 특례시에 행정 권한을 넘겨야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현재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덧붙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늘어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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