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확보한 판매 현장 |
시는 4월 29일부터 17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정해 놓고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17곳에 일제 점검 계획을 통보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 화재 유발 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 기간이 끝난 뒤인 20일부터 31일까지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 건축과장이 총괄 지휘 아래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의 평소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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