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로서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중 표본가구로 선정된 960가구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24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20명의 조사 요원들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을 통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기본, 가구·가족, 건강, 복지, 사회통합 등으로 충북도 공통항목 8개 분야, 44개 항목과 괴산군 특성항목 6개 분야, 12개 항목이다.
정경범 기획홍보과장은"이번에 수집한 사회조사 자료는 군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대상 가구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취득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되며 12월 충북도 및 군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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