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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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계도

  • 승인 2024-05-10 16:1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교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해 아직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5월 한 달간 홍보를 실시한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고,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의 기준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읍서 교통관리계는 우회전 관련 규정 플래카드 및 전단지(홍보물)배포 ·교통안전 교육·캠페인·계도·단속 등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등을 통해 우회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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