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재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야간 절도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50대 A 씨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대전중부경찰서는 중구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A(50대) 씨를 절도 및 무전취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중구 소재 식당과 주점 등 각종 업소에서 17회 걸쳐 무전취식과 절도를 했다.
손님인 척 가장해 영세식당에 들어가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야간에 잠기지 않은 업소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무전취식과 절도에 따른 피해액은 총 260만 원에 달한다.
피해 업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4월 23일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로 이번 범행은 생계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중구 외에도 동구와 서구, 대덕구 등 타 자치구의 식당에서도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무임승차, 숙박업소나 PC방 등 업소 이용료를 내지 않는 '먹튀' 행위는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만 240건이 적발됐다. 생계가 어려워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을 띠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례도 많다.
앞서 올해 2월에는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식당 직원을 속이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전 지역 주점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값을 내지 않는 등 2023년 3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음식값 54만 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무전취식은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대개 즉결심판으로 가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내리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는다"며 "술을 마시고 혹은 술에 취한 척 하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젊은 사람 중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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